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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폭력 동영상 유포자 경찰 수사 중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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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루피안 2020. 11.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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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폭력 동영상 유포자 경찰 수사 중 처벌 방침

 

 

새벽 부산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남성이 다투던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유출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영상 유포자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다.

영상 속 폭행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시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일어났다.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녀는 한동안 말싸움을 벌인 후 서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기 시작.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려 쓰러트린 뒤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CCTV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고 다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당사자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여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은 남성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남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본인 동의없이 제3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영상이 확산된 데 대해 피해를 호소해 경찰은 강력팀 3개팀을 가동해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본인 동의 없는 영상 유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영상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영상 속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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